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사 건 2016두4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