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입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9105 선고일 2016.12.15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사 건 2016두491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