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8911 선고일 2016.12.01

(원심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