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판 결 선 고 2016.12.0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