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계좌이체된 사실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깨졌으므로, 과세관청이 계좌이체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사 건 2015누6120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00 0구 0000로 000번길 00
2. BBB 00시 00구 000로 0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1. a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120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