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라 그 신청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한 내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가 아니라 그 신청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한 내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