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가맹점은 공동사업자로 불 수 없다. 원고가 완전가맹점에 공급한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지원금과 상계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위탁가맹의 경우 위탁판매용역의 대가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와 가맹점은 공동사업자로 불 수 없다. 원고가 완전가맹점에 공급한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지원금과 상계한 것은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위탁가맹의 경우 위탁판매용역의 대가는 위탁판매수수료의 산정방식에 따른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6두48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누6235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원고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은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은 가맹점사업자들과 두 가지 유형의 가맹점, 즉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 ○. ○. 원고 ○○○○에 대하여, ① 완전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지원금과 상계함으로써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② 위탁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전기료 △%를 위탁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와 상계함으로써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년 제○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원고 ○○○○의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원심판결 별지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 ○. ○○.부터 ○○○○. ○. ○○.까지 원고 ○○○○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가맹점의 유지보수비, 위탁가맹점의 유지보수비, 전기료 △%, 임차료 인상분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점 및 지점 사업장별로 총 ○건, 세액 합계 ○○○원의 ○○○○년 제○기 각 부가가치세(일부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별지 ‘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별지 ‘고지일자’란 기재일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유지보수비, 전기료 △%, 임차료 인상분 등을 공제함으로써 위 공제 부분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고지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년 제○기 각 부가가치세(일부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1. 완전가맹계약 ○조의 문언상 완전가맹점사업자는 원고 ○○○○과 독립된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편의점을 경영하고 사업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위탁가맹계약 제△조에 의하면, 위탁가맹점사업자는 원고 ○○○○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과 위탁가맹점사업자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자 간의 업무분담으로서 원고 ○○○○은 상품을 매입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는 그 상품을 판매한다고 정할 것이지 원고 ○○○○과 위탁가맹점사업자 간에 위탁매매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원고 ○○○○과 완전 및 위탁가맹점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편의점 점포 내 시설과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유지보수계약과 점포 임대차계약도 원고 ○○○○ 단독 명의로 체결하였을 뿐 완전 및 위탁가맹점사업자들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
4. 완전 및 위탁가맹계약상 영업이익 배분과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은, 원고 ○○○○의 경영 노하우, 상표권, 편의점 내 장비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와 완전 및 위탁가맹점사업자의 수입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공동사업자 사이의 손익배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완전가맹점의 경우(유지보수비)
2. 위탁가맹점의 경우(유지보수비, 전기료 △%, 임차료 인상분)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