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47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6누710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