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사 건 2016두4762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00공사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6.10.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