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7048 선고일 2016.09.09

(원심 요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9. 6.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