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892 선고일 2016.11.10

(원심 요지)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사 건 2016두4689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누2080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