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557 선고일 2016.11.15

(2심 판결과 같음) 가산세 납세고지의 하자가 존재함

사 건 대법원-2016-다-311019 (2016.12.01)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