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두4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LLL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