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원고주장 이유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342 선고일 2016.09.23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사 건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