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원고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미제출하였으므로 기각.
사 건 대법원 2016두46342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원 고 @@@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6누101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4.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09.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