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335 선고일 2016.09.09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사 건 2016두46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2016.06.23)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8. 31.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