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137 선고일 2016.10.27

(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