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원심요지)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
사 건 2016두45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9.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