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974 선고일 2016.10.1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