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사 건 대법원2016두45967(2016.10.13) 원고, 상고인 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21.선고 2015누569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재판장 대법관 조 주 심 대법관 이 대법관 김 대법관 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