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868 선고일 2016.11.10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