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원심요지)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개별소비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2016.6.28) 판 결 선 고
2016. 10.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