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554 선고일 2016.10.13

(원심요지) 주식양수도가 이루어진 날이 2009.12.31.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보아 2007~2009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6두45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원고, 상고인 000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2016.6.2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