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493 선고일 2016.09.0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적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dnoql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45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디엑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6. 24. 선고 2015누21308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9.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