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친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387 선고일 2018.04.24

후행처분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부친 소유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자녀들 명의 주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6두45387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5누47258 판 결 선 고

2018.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당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하였다가 조세심판절차에서 ‘주위적으로 주식취득자금의 증여,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변경하였고, 그 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로 다시 변경하여 그 처리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또는 소변경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AA가 ○○○의 지분 배당금 중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를 그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