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2016두453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2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6. 22. 선고 2015누464 판 결 선 고
2016. 10.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