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5196 선고일 2016.10.13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16두45196 원고, 상고인 가ㅇㅇㅇ철강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30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