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9.3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