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