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원심 요지)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사 건 2016두449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661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