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889 선고일 2016.10.13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