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780 선고일 2016.09.30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