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