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한 경우, 법인세 제67조에 따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513 선고일 2016.09.29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사 건 2016두44513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64475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