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원심 요지) 팩스로 한 이의신청취하는 유효하다.
사 건 2016두4448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0988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098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351 변 론 종 결 2016.04.28 판 결 선 고 2016.05.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300,160원 및 제2기 55,589,680원 합계 89,8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일부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또한 … ”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5의4 제1항 은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1항 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 무원이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취하서를 팩스로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이의신청 취하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에 그것이 본인에 의하여 제출 된 것인지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팩스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취하서를 원본으로 제출하 지 않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5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85조의4(서류접수증 발급)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① 법 제85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② 법 제8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끝.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