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원심 요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출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사 건 2015누388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03. 12. 선고 2013구합14542 판 결 선 고
2016. 06.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