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6두44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조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23809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