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기타소득의 귀속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날임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384 선고일 2016.09.30

(원심 요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적법하며 기타소득의 귀속일은 계약해제일임.

사 건 대법원-2016-두-443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03. 선고 2015누57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17만 주에 대한 경영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몰 취한 계약금 중 실손해를 넘는 금액은 계약해제시를 귀속연도로 한 기타소득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