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4018 선고일 2016.10.27

(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두44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3. 선고 (춘천)2015누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