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원고들과 소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스스로 관련소송에서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6두434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112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