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달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3428 선고일 2016.09.28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