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3237 선고일 2016.09.09

(원심 요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양도농지 포함하여 소유한 과수원의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방대하여 임야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감나무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매매한 이상 이를 토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2016두43237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창원)2015누107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