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3138 선고일 2016.09.28

(원심요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대법원2016두431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