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