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제35조가 아닌 제42조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이후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근거는 제42조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으나 위 인용결정도 기속력이 있음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제35조가 아닌 제42조에 근거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용결정을 함. 이후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근거는 제42조가 타당하다 판시하였으나 위 인용결정도 기속력이 있음
사 건 2016두429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외1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위 대법원 2011두23047 판결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이 사건 조항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은 불복과정에서 취소된 종전 처분을 번복하여 이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속력을 배제하거나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에서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이 사건 조항을 추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 취소 후 재처분의 제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나 재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