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944 선고일 2016.09.09

(원심요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거절하였다고 하여 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