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원심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