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원심요지)금전 대여인과 차용인 사이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금전 대부로 본다는 것이고, 대여인이 차용인의 사용인이든 차용인이 대여인의 사용인이든 모두 이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6두42807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8.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