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6두42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05.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