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470 선고일 2016.09.07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대법원2016-두-42470 (2016. 09. 07) 피 상 고 인 백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42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고 인 백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09. 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