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135 선고일 2016.09.09

(원심요지)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사 건 2016두421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