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21 선고일 2016.06.28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 건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김BB, 윤CC, 김DD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판 결 선 고

2016. 6. 28.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